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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팔야일반산업 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