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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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09-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09-05-08 | 문의처 | 770-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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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양평 교통재활병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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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시 제2009-61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72번지 일원 국립교통병원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05. 08. 양 평 군 수 1. 제한지역 :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72번지 일원 가. 면 적 : 82,080㎡ 나. 필지수 : 65필지 2. 제한사유 가. 국립교통병원 건립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제한대상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마.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적법 건축물의 대지안에 쌓아 놓는 행위 제외)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그 개발계획에 따름) 5. 관계도면은 양평군청 도시과(770-2406), 비전정책관실(770-10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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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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