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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