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도시계획시설(소로2-1호선)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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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05-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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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66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호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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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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