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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개발과(031-760-29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