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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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8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05-07 | 문의처 | 02-6361-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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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18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1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등)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95.3.2)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09. 2.18 개최한 우리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와 같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5월 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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