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고시 제2009-106호(2009424)로 결정(변경)된 목표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조서 : 따로붙임
나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고시도면 : 게재생략
2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228-2373), 토지정보과(228-261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일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