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화산C.C)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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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1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9-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산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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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129-64번지 일원의 체육시설(화산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자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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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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