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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제2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개발사업 변경 시행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다만 지형도면고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