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2020년 양주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양주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9-59호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시일 2009-05-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양주시고시 제2007-143호에 의하여 당시 입안중인 2020양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