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1967-283(1967.04.19)호 및 제1985-549(1985.12.16)호로 최초 결정된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변경),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