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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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09-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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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8호(2009.1.5)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항 중 도시 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고시하였기에 동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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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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