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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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1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9-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천 소사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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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007-65호(2007.3.12)로 지정 고시된 소사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부천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249-5574) 및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032-320-3148)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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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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