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장)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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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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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07-30(2007.02.21)호로 시설 결정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거 오기정정 및 중복결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6항 및 시행령 25조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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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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