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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2009-154(2009.4.22)호로 결정 고시된 의왕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031-345-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