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한남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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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4-30 | 문의처 | 02-710-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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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고시 제2009-17호 도시관리계획[한남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5호(2009.4.2)로 변경결정된 도시관리계획[한남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등]사항 중 오기표기된 면적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⑤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④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제①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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