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재정비촉진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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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1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4-30 | 문의처 | 031-590-865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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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 - 164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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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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