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90-1번지 일원에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4-5147호(2004. 11. 01.)로 결정된 진접 장현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앨트원산업이 구역계내 주택사업부지와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당초 결정된 구역계내 시설면적 변경이 발생(경미한 사항)함에 따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 따로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지형도면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