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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28-37번지 일원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