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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도시계획시설(소로1-8호등)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위도시계획시설(소로1-8호등)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9-87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09-04-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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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기존 도로(농로)의 확·포장을 통해 지역 주민 간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결정(평택시고시제2008-240호,2008.12.30)된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8호선, 하북~야막리간 도로)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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