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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한성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하고, 같은법 제 30조 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