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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시 제2009-36호(2009.2.5)로 결정고시된 여수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