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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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09-35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4-27 | 문의처 | 054-270-3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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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09 - 35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7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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