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알림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알림
고시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09-35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04-27 문의처 054-270-3466
열람장소
첨부파일

 포항시 고시 제2009 - 35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7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80

-

9,980

100

 

관리지역

소    계

-

증)9,980

9,980

100

 

계획관리지역

-

증)9,980

9,980

100

 

자연환경보전지역

9,980

감)9,980

-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북구 청하면 용두리 19-1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

지    역

9,980

100%

이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270-3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