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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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9-3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9-04-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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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군 오창읍 성산리에 조성중인 오창저수지 주변과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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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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