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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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09-1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09-04-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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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09-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같은 법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4)와 교통행정과(☎450-68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09년 04월 24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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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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