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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동, 옥동 일원의 울산대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