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7일자 울산광역시 제2008-30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08.2.14일자 울산광역시 제2008-60호로 개발계획 수립되고, '08.9.4일자 울산광역시 제2008-219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