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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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9-1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9-04-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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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신리 일원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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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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