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2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04-23 문의처 450-765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 - 26 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7(2007.5.25)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구의동 19-9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광진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공공공지) 건축심의결과 및

표기착오에 의한 선형변경(정정)으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동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3,760.6

-

3,760.6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3,760.6

-

3,760.6

100%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선형 변경(정정)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526.89

-

526.89

기부채납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

- 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4.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과
    (☏ 450-7655)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50-7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