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04-23 | 문의처 | 450-7655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 - 26 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7(2007.5.25)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구의동 19-9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광진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공공공지) 건축심의결과 및 표기착오에 의한 선형변경(정정)으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선형 변경(정정)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 - 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4.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과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