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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건축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건축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6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04-23 문의처 480-138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 - 160호

 

일간신문(서울신문, 전국매일), 강동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1.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위 치

면적(㎡)

건축허가제한기간

강동구 천호동 461-27번지 일대

한강변 주거지역

94,643㎡

2009. 4. 24

~ 2010. 4. 23

※ 고시일로부터 1년간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기획과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기획과(☎6361-3946), 강동구 도시계획과(☎ 480-138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80-1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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