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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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04-23 | 문의처 | 02-6361-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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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6호 도시관리계획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03.09)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호(2008.01.24)로 변경결정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2009.04.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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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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