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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9-1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재건축과
고시일 2009-04-22 문의처 02-480-179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2009 - 10   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을 처리하고,「같은법」제16조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4.

강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천호임광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천호임광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병호(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주)디엔씨하우징 대표이사 박병호(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임광토건(주) 대표이사 임재원(서대문구 미근동 267)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327번지 외 44필지

   나. 대지면적 : 7,233.71㎡

   다. 연 면 적 : 22,138.45㎡

   라. 용 적 률 : 221.90%(건폐율 : 20.83%)

   마.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바. 건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3~15층, 아파트3개동 1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06. 12. 21 ~ 2009. 04

5.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7,233.31

7,233.71

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건축면적(㎡)

1,507.02

1,507.02

변경없음

연 면 적(㎡)

22,138.45

22,138.45

변경없음

건 폐 율(%)

20.83

20.83

변경없음

용 적 률(%)

221.92

221.90

감 0.02

세 대 수

134

134

변경없음

기 타

 - 어린이놀이터 면적증가(362.00㎡→376.72㎡)

 - 외부샷시 설치 등

 

6. 설계도서 : 생략

7.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천호 3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동 327 일원

8,537.7

8,538.1

8,538.1

측량에 의한 면적증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8,537.7

증)8,538.1

8,538.1

측량에 의한 면적증가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천호 3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327 일원

8,538.10

도로(기부채납) : 464.98㎡

공공공지(기부채납) : 839.41㎡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 도서 참조 : 게재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지형도면 작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강동구청 재건축과에 비치 및 열람

9.「주택법」제17조제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80-17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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