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9-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재건축과 | |||||||||||||||||||||||||||||||||||||||||||||||||||||||||||||||||||||||||||||||
| 고시일 | 2009-04-22 | 문의처 | 02-480-1797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2009 - 10 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을 처리하고,「같은법」제16조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4. 강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천호임광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천호임광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병호(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주)디엔씨하우징 대표이사 박병호(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임광토건(주) 대표이사 임재원(서대문구 미근동 267)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327번지 외 44필지 나. 대지면적 : 7,233.71㎡ 다. 연 면 적 : 22,138.45㎡ 라. 용 적 률 : 221.90%(건폐율 : 20.83%) 마.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바. 건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3~15층, 아파트3개동 1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06. 12. 21 ~ 2009. 04 5. 변경내용
6. 설계도서 : 생략 7.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 도서 참조 : 게재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지형도면 작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강동구청 재건축과에 비치 및 열람 9.「주택법」제17조제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