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3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888-3754) 및 금정구청(건설과 519-47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