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1-10호선)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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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9-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9-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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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5-5100(2005. 09. 20.)호로 결정(변경)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06-100(2006. 06. 23.)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08-78(2008. 06. 18.)호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10호선)과 관련, 지적불부합에 따른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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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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