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과(☎03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