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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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9-2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09-04-22 | 문의처 | 032-880-4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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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9-28호 건축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04. 22.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제한목적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용현3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적 개발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구역 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 까지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 2.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구역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행위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 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등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행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대수선 중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지형도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남구 도시 재생과로 방문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440-4732), 남구청 건축과(☏880-4452), 남구청 도시재생과(☏880-44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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