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부권의 기존 취락밀집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기존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효력상실로 용도지구 지정의미가 상실된 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