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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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09-2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 ||
| 고시일 | 2009-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통동산69번지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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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입지를 선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변경 결정 및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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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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