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당진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원당이안) (중로2-19 외 8개소, 완충녹지)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군 고시 제2009-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군 | ||
| 고시일 | 2009-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당진원당이안아파트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충청남도고시 제2009-101호, 20090226)이 되었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군청 도시건축과(☎041-350-373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