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09 - 60호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3808), 환경위생과(☎ 930-3537), 선원면사무소(☎ 933-43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4. 21.
강 화 군 수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 사항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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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수질오염방지시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 |
- |
7,878 |
7,878 |
- |
|
나.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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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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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부지면적
A = 7,878㎡ |
․ 강화군 혐오물질인 가축분뇨의 재활용과 환경오염감소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
4.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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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토지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전용면적(㎡) |
소 유 자 |
|
행정구역 |
지번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 |
선원면 냉정리 |
1315-1 |
목 |
3,967 |
- |
증) 3,967 |
3,967 |
강화군 |
|
2 |
선원면 냉정리 |
1315 |
답 |
3,911 |
- |
증) 3,911 |
3,911 |
|
합 계 |
7,878 |
- |
증) 7,878 |
7,878 |
|
5. 지형도면 : 게시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