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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강화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화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9-60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
고시일 2009-04-21 문의처 032-930-9808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화군 고시 제2009 - 60호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3808), 환경위생과(☎ 930-3537), 선원면사무소(☎ 933-43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4. 21.

강    화    군    수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 사항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

-

7,878

7,878

-

 

  나.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면적

A = 7,878㎡

․ 강화군 혐오물질인 가축분뇨의 재활용과 환경오염감소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4.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전용면적(㎡)

소 유 자

행정구역

지번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선원면
냉정리

1315-1

목

3,967

-

증) 3,967

3,967

강화군

2

선원면
냉정리

1315

답

3,911

-

증) 3,911

3,911

합 계

7,878

-

증) 7,878

7,878

 


5. 지형도면 : 게시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930-98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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