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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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2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가운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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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호(2002.6.28.) 및 제 2002-217호(2003. 9. 2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아래 남양주가운지구 등 7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2003.12.31)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됨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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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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