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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죽곡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0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