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용인세브란스병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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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1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9-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인세브란스병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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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405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용인세브란스변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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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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