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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원 아래의 청주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변경)하고, 2015년 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계획과(043-200-270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