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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