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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산17-1번지 일원 체육시설(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