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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9-149호(2009 3 26 )로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창원종합기계 공장부지 조성사업, 해양설비생산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 등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