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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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9-19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09-04-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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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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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시스템(http://luris mltm go 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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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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