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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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4-16 | 문의처 | 02-880-3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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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 2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관 악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건축범위 결정 조서
2. 결정사유 ○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과(☎880-3589)에 각각 비치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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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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