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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2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04-16 문의처 02-880-3589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 2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관  악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성현동(전봉천2동) 40-12호 외 3필지

-

증) 416.0

416.0

-

구립

성현동 어린이집

 - 건축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층수, m)

건축제한완화

비  고

50이하

250이하

현 지반고에서 15m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 결정사유

  ○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과(☎880-3589)에 각각 비치하고자 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80-35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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