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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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09-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09-04-16 | 문의처 | 02-950-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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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9-1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건교부고시 제547호(1989.10.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2호(1991.03.18)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41호(1977. 09.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노원구 고시 제2004-57호(2004.08.20)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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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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