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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09-1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09-04-16 문의처 02-950-3869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9-1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건교부고시 제547호(1989.10.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2호(1991.03.18)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41호(1977. 09.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노원구 고시 제2004-57호(2004.08.20)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노원구청장

* 상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50-38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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